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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수강포기(환불)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서 포함) 관리자 / 2026.10.19

안녕하세요, 

ICR 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수강포기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 수강포기 신청서가 정상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행정 처리하며, 본인부담액 환불은 차주에 일괄 처리합니다.

 

※ 수강 포기 시 내일배움카드에서 차감된 훈련 정부 지원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동일과정 재수강 또한 불가하오니 신중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 수강 포기 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계좌 잔액의 차감이 발생합니다.

(조기취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어 진행 바랍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에 따라, 훈련기관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중단한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지원 한도가 차감됩니다.
- 1회는 4만원, 2회는 10만원, 3회 이상은 20만원이 차감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을 체크하거나 계좌를 발급받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 전액이 차감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에서 제외되려면, 수강포기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번 또는 2번)

 1. 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강포기 시, 아래 서류 3가지 제출
  ① 수강포기 신청서
  ② 취업확인서
  ③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2. 질병으로 인한 수강포기 시,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가지 제출 → 고용센터 최종 승인
  ① 수강포기 신청서
  ② (3주 이상)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예: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원 증명서, 진료기록지 등)


<수강포기 진행 절차>

 1. 수강포기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2. ICR원격평생교육원 학습사이트의 원격훈련이 중단됩니다.
 3. 교육원에서 고용센터로 수강포기 내용을 전산으로 접수합니다.
 4. 고용센터에서 승인되면 고용24에서 수강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리 완료 시 문자 발송 예정, 환불금은 일괄 처리일 기준 1~2일 후 입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수강포기를 위해 반드시 신청 내용을 기입한 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미제출 시 처리 불가)
 2.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이메일(icrpw@icrqa.com)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환불계좌는 반드시 훈련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ICR원격평생교육원 TEL: 02-6351-9006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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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