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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1. 국민내일배움카드
  2. 교육이용안내

수강신청 절차

  • 고용24
    훈련과정 수강신청
    (work24.go.kr)

  • ICR원격평생교육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ICR원격평생교육원
    수강신청
    (자비부담금 결제)

  • 학습 진행

  • 수료
    (진도율 80% 이상,
    평가 60점 이상)

※ 고용24와 ICR원격평생교육원 두 곳 모두 수강신청해야 정상적으로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 고용24에서 자비부담금이 0원인 경우 교육원으로 반드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강신청 상세 방법 펼쳐보기수강신청 상세 방법 접기
01
고용24에서 훈련과정 수강신청

- 고용24 로그인 후, 직업 능력 개발 > 훈련 찾기·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선택합니다.
- 훈련기관명에 'ICR'을 입력하여 검색한 뒤, 원하는 ICR원격평생교육원 과정을 수강신청합니다.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검색 화면
02
ICR원격평생교육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ICR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ICR원격평생교육원 로그인 화면
03
ICR원격평생교육원에서 동일 과정 수강신청

- 수강신청 페이지의 검색창에 고용24에서 신청한 과정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고용24에서 신청한 것과 동일한 과정을 수강신청하고, 총 훈련 비용 중 자비부담금만 결제합니다. [ 교육과정 바로가기 ]

ICR원격평생교육원 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화면
[ 내일배움카드 교육과정 자비부담금 결제 시 주의사항 ]

자비부담금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체크카드로 발급한 경우, 결제 전 계좌에 잔액이 충분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훈련과정 수강

- 수료 필수 (진도율 80% 미만 / 중도포기 시 패널티 발생)

진도율 80% 미만 및 중도 수강포기 시 패널티

진도율 80% 미만 및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안내
구분 차감액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두거나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1회 4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처리하여 제35조 1항 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
제4조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 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전액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유의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은 본인이 신청/발급 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
  • 모든 훈련 과정에는 자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