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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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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훈련과정 수강신청
(work24.go.kr) -
ICR원격평생교육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ICR원격평생교육원
수강신청
(자비부담금 결제) -
학습 진행
-
수료
(진도율 80% 이상,
평가 60점 이상)
※ 고용24와 ICR원격평생교육원 두 곳 모두 수강신청해야 정상적으로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 고용24에서 자비부담금이 0원인 경우 교육원으로 반드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강신청 상세 방법 펼쳐보기수강신청 상세 방법 접기
- 고용24 로그인 후, 직업 능력 개발 > 훈련 찾기·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선택합니다.
- 훈련기관명에 'ICR'을 입력하여 검색한 뒤, 원하는 ICR원격평생교육원 과정을 수강신청합니다.

- ICR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수강신청 페이지의 검색창에 고용24에서 신청한 과정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고용24에서 신청한 것과 동일한 과정을 수강신청하고, 총 훈련 비용 중 자비부담금만 결제합니다. [ 교육과정 바로가기 ]

자비부담금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체크카드로 발급한 경우, 결제 전 계좌에 잔액이 충분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 필수 (진도율 80% 미만 / 중도포기 시 패널티 발생)
진도율 80% 미만 및 중도 수강포기 시 패널티
| 구분 | 차감액 | |
|---|---|---|
|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두거나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 1회 | 4만원 |
| 2회 | 10만원 | |
| 3회 이상 | 20만원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처리하여 제35조 1항 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
| 제4조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 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 전액 |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유의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은 본인이 신청/발급 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
- 모든 훈련 과정에는 자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