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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1. 국민내일배움카드
  2. 발급조건

발급조건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

[관련 상담안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