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지원훈련
- 사업주지원훈련 안내


사업주지원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훈련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환급 과정 지원 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훈련대상
-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④ 직업안전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고용보험 환급 제도 안내
사업주가 교육비(자비부담금+정부지원금)를 납부하고, 교육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환급받습니다.
고객사가 훈련정보를 확인한 후 위탁훈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고객사가 ICR원격평생교육원에 전체 교육비를 납부합니다.
ICR원격평생교육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를 보고하고, 정부지원금 신청을 대행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과정 수료 건에 대해 사업주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합니다.
※ 사업주는 직업훈련포털(고용24)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정부지원금 신청 대행 불가)
고용보험 환급 교육 지원 예시
과정단가 100,000원(정부지원금 70,000원 / 자비부담금 30,000원), 수강인원 10명 · 수료인원 10명인 경우
| 구분 | 1인 기준 | 10명 수료 시 |
|---|---|---|
| 총 교육비 (사업주 납부) | 100,000원 | 1,000,000원 |
| 정부지원금 (환급) | 70,000원 | 700,000원 |
| 자비부담금 (실 부담) | 30,000원 | 300,000원 |
* 정부지원금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연간 지원한도액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업 구분 | 기준 | 연간 지원한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 240% |
| 대규모기업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 100% |
* 연간 지원한도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