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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훈련

  1. 사업주지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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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훈련 제도 - 우선지원기업 교육비 최대 90% 지원
사업주지원훈련 제도 - 우선지원기업 교육비 최대 90% 지원

사업주지원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훈련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지원훈련 제도안내 바로가기

고용보험 환급 과정 지원 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훈련대상

  •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④ 직업안전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고용보험 환급 제도 안내

사업주가 교육비(자비부담금+정부지원금)를 납부하고, 교육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환급받습니다.

1 위탁훈련계약· 계산서 발행 2 교육비 납부 3 수료 결과보고 ·정부지원금 신청 대행 4 정부지원금 입금 훈련기관 ICR원격평생교육원 사업주 고객사 한국산업 인력공단 1 2 3 4 훈련기관 ICR원격평생교육원 사업주 고객사 한국산업 인력공단
01
위탁훈련계약

고객사가 훈련정보를 확인한 후 위탁훈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02
교육비 납부

고객사가 ICR원격평생교육원에 전체 교육비를 납부합니다.

03
교육신고 · 훈련비 신청

ICR원격평생교육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를 보고하고, 정부지원금 신청을 대행합니다.

04
정부지원금 입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과정 수료 건에 대해 사업주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합니다.

※ 사업주는 직업훈련포털(고용24)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정부지원금 신청 대행 불가)

▶ 계좌등록 방법 보러가기

고용보험 환급 교육 지원 예시

과정단가 100,000원(정부지원금 70,000원 / 자비부담금 30,000원), 수강인원 10명 · 수료인원 10명인 경우

고용보험 환급 교육 지원 예시
구분1인 기준10명 수료 시
총 교육비 (사업주 납부)100,000원1,000,000원
정부지원금 (환급)70,000원700,000원
자비부담금 (실 부담)30,000원300,000원

* 정부지원금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연간 지원한도액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 규모별 연간 지원한도액
기업 구분기준연간 지원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240%
대규모기업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100%

* 연간 지원한도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