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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1. 일반 과정(비환급과정 및 평생교육이용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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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원격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습비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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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비 반환기준(별표 3)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3)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4)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2)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 비고 -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2. 사업주훈련 과정(환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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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법」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운영합니다.
훈련생의 수강철회 및 훈련비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생 등록 및 수강관리 기준과 사업주·훈련기관 간 위탁계약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특히 원격훈련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서 정한 수료기준 및 훈련비 지원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이 정한 환불규정이 없는 경우, 평생교육법을 따릅니다.
3. 내일배움카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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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합니다.
훈련생의 수강철회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에서 정한 훈련생 등록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원격훈련과정: 훈련개시일까지 수강철회 가능)
훈련비 지원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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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수강포기 시 자비부담금 환불기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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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수강포기 시 패널티(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
| 구분 | 차감액 | |
|---|---|---|
|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두거나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
1회 | 4만원 |
| 2회 | 10만원 | |
| 3회 이상 | 20만원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처리하여 제35조 1항 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
| 제4조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 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
전액 | |
- * 해당 횟수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액이 누적 차감됩니다
- * 패널티 및 이용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로 연락바랍니다. (대표전화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