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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훈련

  1. 사업주지원
  2. 사업주지원훈련 절차

사업주지원훈련 절차

상담부터 환급 신청까지, ICR원격평생교육원 담당자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 학습 전상담 · 수강신청 · 계약

  • 학습 중학습 · 교육비 납부

  • 학습 종료결과보고 · 환급신청

학습 전STEP 01 ~ 04
01
담당자 배정

02-6351-9006 또는 icrpw@icrqa.com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를 배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02
사전점검

ICR원격평생교육원 담당자와 교육 요청사항을 협의합니다.

03
수강신청

학습자들이 선정한 과정을 수강신청 양식에 기입하여 메일(icrpw@icrqa.com)로 보내 주세요.

*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시 본인인증이 필수입니다.
04
위탁계약서 작성

환급 과정을 신청하려면 위탁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위탁계약서를 확인한 후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하여 보내 주세요.

학습 중STEP 05 ~ 08
05
교재 수령

교재가 있는 과정은 수강신청 이후 2~3일 이내에 발송됩니다.

06
학습 안내 · 학습 시작

학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며, 신청한 과정을 학습합니다. 메일, SMS, 공지사항 등을 통해 학습자를 독려합니다.

07
교육비 납부

학습 시작 7일 이후부터 (면세)계산서가 순차 발행됩니다. 교육비는 교육 시작 이전 또는 동시에 입금해 주세요.

08
학습현황 안내

학습 후 15일에 학습현황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학습 종료STEP 09 ~ 11
09
평가 재응시

학습 기간 종료 후 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종료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 최종평가 및 과제 재응시 기회를 드립니다.

10
결과보고

교육이 종료된 후 교육 결과 보고서를 보내 드립니다.

11
환급신청

환급을 받기 위해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환급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환급이 필요한 경우만 적용)

수강생 유의사항

  • 1.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또는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