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지원훈련
- 사업주지원훈련 안내
사업주지원훈련 안내
고용 보험 환급 과정 지원 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훈련대상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④ 직업안전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 훈련대상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④ 직업안전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고용보험 환급 제도 안내
사업주가 교육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납부하고, 교육완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
① 위탁훈련계약 : 고객사가 훈련정보 확인후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② 교육비 납부 : 고객사가 ICR원격평생교육원에게 전체 교육비 납부
③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 ICR원격평생교육원이 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보고, 정부지원금 신청 대행
④ 정부지원금 입금 : 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과정 수료 건에 대해 사업주 계좌로 정부지원금 입금
※ 사업주는 직업훈련포털(고용24)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미등록시 정부지원금 신청대행 불가)
▶ 계좌등록방법 보러가기
② 교육비 납부 : 고객사가 ICR원격평생교육원에게 전체 교육비 납부
③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 ICR원격평생교육원이 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보고, 정부지원금 신청 대행
④ 정부지원금 입금 : 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과정 수료 건에 대해 사업주 계좌로 정부지원금 입금
※ 사업주는 직업훈련포털(고용24)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미등록시 정부지원금 신청대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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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환급 교육 지원 예시
• 과정단가 : 100,000원(정부지원금 :70,000원 / 자비부담금 :30,000원)
• 수강인원 : 10명 / 수료인원 : 10명
• 수강인원 : 10명 / 수료인원 : 10명
연간 지원한도액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지원)
* 연간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