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소개

lnb영역

소개

  1. 사업주지원훈련
  2. 사업주지원훈련 안내

사업주지원훈련 안내

고용 보험 환급 과정 지원 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훈련대상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④ 직업안전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고용보험 환급 제도 안내

사업주가 교육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납부하고, 교육완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

① 위탁훈련계약 : 고객사가 훈련정보 확인후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② 교육비 납부 : 고객사가 ICR원격평생교육원에게 전체 교육비 납부
③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 ICR원격평생교육원이 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보고, 정부지원금 신청 대행
④ 정부지원금 입금 : 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과정 수료 건에 대해 사업주 계좌로 정부지원금 입금
※ 사업주는 직업훈련포털(고용24)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미등록시 정부지원금 신청대행 불가)
▶ 계좌등록방법 보러가기
고용 보험 환급 교육 지원 예시
• 과정단가 : 100,000원(정부지원금 :70,000원 / 자비부담금 :30,000원)
• 수강인원 : 10명 / 수료인원 : 10명
연간 지원한도액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지원)

* 연간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