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지원
- 환급절차 및 기간
환급절차 및 기간
환급신청 -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훈련기관에서 신청
※ 사업주 편의를 위해 훈련기관에서 신청 대행
- 구비서류 :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수료자 명부, 비용증빙서류 등 - 정부지원금 입금 :
직업훈련포털(고용24)에 등록한 사업주 계좌로 입금
※ 사전에 직업훈련포털에 사업주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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