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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운영자 / 2026.04.23

안녕하세요. ICR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지원훈련제도) 정부지원금 환급 위한 사업주계좌 등록방법을 첨부파일로 안내드립니다.

 

※ 교육원에서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신청 대행해 드립니다.

     신청 대행 시에도 직업훈련포털(고용24)에서 사업주 계좌를 등록하셔야 정부지원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 계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용24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직업훈련포털(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

▶ 한국산업인력공단(서울지역본부) 사업주 위탁훈련비용 신청 매뉴얼 안내: https://hrdc.hrdkorea.or.kr/hrdc/19348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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