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이용권
- 발급조건
발급조건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며,
각 이용권별 신청자격을 충족"
유형별 신청자격 및 지원범위
-
※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 30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 65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 구분 | 신청자격 | 지원내용 | 사용처 |
|---|---|---|---|
| 일반(지역특화) |
|
1인당 35만원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
| AI·디지털 (AID 커리어 점프 패스) |
|
1인당 35만원 | AIㆍ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
| 노인 |
|
1인당 35만원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