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절차
발급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 고용24(https://www.work24.go.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아이콘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방문전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후 방문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 대표전화 : 1350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 고용24에서 ICR원격평생교육원 과정 수강신청
- ICR원격평생교육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고용24에서 신청한 동일과정을 ICR원격평생교육원에서 수강신청 [ 교육과정 바로가기 ]
훈련과정 수강
- 총 훈련 비용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 수료 필수 - 미수료,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있음
국민내일배움카드 정부지원과정 중도 수강포기 시 패널티
| 구분 | 차감액 | |
|---|---|---|
|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두거나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
1회 | 4만원 |
| 2회 | 10만원 | |
| 3회 이상 | 20만원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처리하여 제35조 1항 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
| 제4조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 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
전액 |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유의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은 본인이 신청/발급 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
- 모든 훈련 과정에는 자비부담금(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불가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문의 : (국번없이) 1350



